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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정등 모든것 알아보아요.

by 엘엘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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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대통령 선거일정등 모든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대통령 선거일

2022. 3. 9. (수)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2022.2.15.(화)~3.8.(화)

✔ 대통령 당선인 임기

5년(2022.5.10.~2027.5.9.)

대통령 선거권과 피선거권

✔대통령 선거권 : 18세 이상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대통령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대통령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대통령 투표일시

2022.3.9.(수) 오전 6시~오후 6시

대통령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대통령 투표기간

2022.3.4.(금)~3.5.(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재외투표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신청 필수!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2022.1.8.까지 신고·신청!!

대통령 선거일정등 모든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등록신청 시스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 ,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등록신청 하세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재외선거 신고·등록신청 기간 2020.02.16. ~ 2022.01.08.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2.02.23. ~ 2022.02.28.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 바로가기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

✔대통령 투표기간

2022.2.23.(수)~2.28.(월) 기간 중

6일 이내, 오전 8시~오후 5시

※공관별로 투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대통령 선상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대통령 투표기간

2022.3.1.(화)~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대통령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대통령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대통령 거소투표

거소투표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이상으로 대통령 선거일정등 모든것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