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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방법등 안내

by 엘엘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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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방법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즐기세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은 1~4주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예약 안내

  • - 고객님의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므로, 교육예약 시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 후 예약해 주십시오.
  • -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 도로교통법 제 73조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인터넷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을 하신후, 특별교통안전교육란을 클릭하시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등에 동의 하시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도로교통공단은 교육수강처리 및 교육 효과 측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항목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

  1. 교육행정처리, 교육효과측정

수집·이용·제공기간

  •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육 이수 전·후 1년까지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 3 제1항 제6호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함.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방법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정보다 긍정, 인상보다 웃음띤 얼굴을 지닌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박수를 치라고 하면, 박수를 치면 되고, 웃으라고 하면 웃으면 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