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형사소송법 주관식 불의타 대비
경정 시험은 반드시 불의타 대비 해야 합니다.
1. 전문법칙의 의의
전문법칙이란 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증거법칙을 말하며, ② 영미법계에서 유래되었고,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전문법칙의 예외
①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② 형사소송법은 제311조에서 제316조까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예외인정의 필요성★
신속한 재판과 실체진실발견을 위해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Ⅱ. 전문법칙 예외인정의 기준
1. 필요성
(1) 원진술과 같은 가치의 증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전문증거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형사소송법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다.
2.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1) ① 임종시의 진술처럼 공판정 외에서의 진술의 진실성이 여러 정황에 의해 고도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신용성은 증거능력과 관련된 것이므로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을 보장할 만한 외부적 정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2) ① 형사소송법은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판례는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가 없고, 진술내용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하였다.
3. 양자의 관계
양자는 ① 모든 경우에 동등한 정도로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② 상호보완 내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경정 형사소송법 주관식 불의타 대비
Ⅲ.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1.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제311조~316조)
(1) 법원ㆍ법관의 면전조서(제311조)
공판조서, 법원ㆍ법관작성의 검증조서, 증거보전ㆍ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된 서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수사기관 작성 각종 조서(제312조)
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1, 2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실질적 진정성립, ⓒ 특신상태를 요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피고인 증의 내용인정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제4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실질적 진정성립, ⓒ 특신상태, ⓓ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제6항)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진정성립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사인 작성 서류(제312조 제5항, 제313조)
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제312조 제5항)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제315조 제1항)
ⓐ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의 진정성립과 특신상태를 요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제314조
제312조 및 제313조의 보충규정으로서 필요성과 특신상태를 요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5) 제315조
① 공권적 증명문서, ②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 ③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1)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① 특신상태를 요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① 필요성(사ㆍ병ㆍ외ㆍ소)과 ② 특신상태를 요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Ⅳ. 결
① 종래 대법원은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경찰관의 법정증인의 증거능력에 대해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나, ②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316조를 적용토록 함은 바람직하다.
경정 형사소송법 주관식 불의타 대비를 못하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